황혼이혼소송 궁금해하는 재산분할

 

황혼이혼소송 궁금해하는 재산분할

 

황혼이혼소송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노년기 결혼관계 해소를 고민하시는 자녀분의 상담 내용에 답변드리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의 황혼이혼소송준비 하시면서 여러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평생 전업주부셨는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이나 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등 재산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신 것 같네요.

황혼이혼소송 부모님의 이혼절차

일반적인 부부의 혼인해소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오신 만큼 재산관계가 복잡하고, 은퇴 후 생활비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녀분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재산분할 문제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의 범위와 특유재산 문제

황혼이혼소송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모든 자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유형자산은 물론 퇴직급여, 연금수급권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도 분할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상속받은 토지더라도 어머님이 관리하면서 가치가 올랐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융자산의 경우 통장이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가사노동 가치와 기여도 문제

노년층 부부의 결혼해소에서는 장기간의 가사노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수십 년간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최근 법원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40-50%까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장기간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합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가정을 돌보시며 아버님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셨다면, 이는 충분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3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근접하게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황혼이혼소송준비 연금과 퇴직급여 문제

황혼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생활비 문제입니다.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의 분할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연금분할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이혼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퇴직급여도 현재 시점에서 산정한 예상액을 기준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별거기간 등은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황혼이혼소송 궁금해하는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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